제가 2주 이전후로 오토바이 무면허2회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번에 해서 무면허 총 3번이네요. 사고 경위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갓길에서 차가 흔들리면서 옆 차선에 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차와 오토바이가 옆면에서 부딛혔습니다. 오토바이탄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구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봐야하는데요.. 합의보는 방안과, 처벌을 어떻게 받을거다라 것 좀 알려주세요. 진단서는 아직 안때었는데 간단한 타박상 외엔 뭐 없습니다. 차량은 보험처리가되어있는 상태고, 오토바이는 보험 등록이 안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주가 원하는 방법은 각자 자기차량 알아서 수리하자는데요. 제가 보험이 없는 것과 무면허가 걸립니다. 아 그외에 상황은 첫번째 무면허는 기소유예로 되어있고, 두번째 사고는 지금 처리중입니다. 빨간 줄이나, 공무원 시험 및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기면 변호사라도 선임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보호처분은 앞날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 다만 무면허가 반복되었고 의무보험이 없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사고 상대방과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처분 수준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보다 큰 이륜자동차라면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은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위반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지만,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둡니다.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사고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어 생긴 것이라면 과실 비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신 오토바이가 이 법의 의무보험 대상인지,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 부분 책임이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이라 보호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부모님과 함께 상대 차주를 만나 각자 수리하기로 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치료비 부담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함께 적으십시오. 다친 곳이 가벼워 보여도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시고, 앞으로는 면허를 받기 전까지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면허 건은 이미 기소유예로 끝났고 두 번째 건은 처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앞으로 운전을 막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오토바이를 처분했다는 자료 같은 것을 함께 내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시고, 사고 경위는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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