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셨는데 지금 입원중이에요 병원비 다 회사에서 보험처리했구요. 산재처리 말구요.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도 물리치료하는거랑 다리에 쇠를 박아서 나중에 빼고 또 하셔야되는데 그 비용은 또 나오는지.. 보상금이런거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자체 보험으로 병원비를 냈더라도,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퇴원 뒤 물리치료나 다리에 박은 쇠를 빼는 수술도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와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그 범위에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와 재활치료, 입원을 포함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7조는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보험으로 병원비를 낸 것은 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일이고, 아버지가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아버지 본인이 공단에 하면 되고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회사 등에게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가 낸 병원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낸 병원비가 얼마인지, 어떤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회사에 확인해 두면 공단에 신청할 때 정리가 쉽습니다.
회사가 앞으로의 치료비와 보상까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속 회사 처리로 하려면 물리치료, 쇠 제거 수술, 쉬는 기간의 생활비, 후유증 보상을 어디까지 부담할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런 약속을 받기 어렵다면 산재 신청이 더 안정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는 5년이라고 정합니다. 사고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동료의 진술, 진단서와 수술 기록, 회사가 병원비를 낸 내역을 모아 두세요. 퇴원 후 진료 기록과 영수증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보험 처리가 끝난 뒤라도 시효 안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앞으로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서둘러 신청을 검토하세요. 휴업급여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치기 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도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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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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