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방관 구급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출동하다보면 만취자문제로 경찰과 많이 말다툼을 합니다 경찰은 만취자처리는 자기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취자들을 다 떠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들이 만취자나 행려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해야할 의무나 그런 법률은 없습니까 옛날에 경찰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는 만취자만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하고 우리가 도착하면은 자기네들은 그냥 가 버립니다. 만취자라서 병원에서는 안받아주고 정말 답답합니다. 경찰에게 무슨 말을 해야 말다툼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 넘길시주의사항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게도 만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분명한 사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반면 구급대는 법령상 단순 주취자의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 두 기관의 역할은 응급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보호조치 후 지체 없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도록 합니다. 제7항은 경찰관서 보호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구급 쪽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는 술에 취한 사람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환자로 들면서,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항은 구급대원이 병력·증상·주변 상황을 종합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의식이 흐리거나 다친 만취자는 응급환자로서 구급대가 이송하고, 의식은 있으나 몸을 가누지 못해 위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만취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라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제4조 제2항은 경찰이 긴급구호를 요청한 보건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병원이 받지 않을 때 경찰의 요청이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감정적인 말다툼보다 근거를 짧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과 외상을 평가한 결과 응급환자가 아니고, 위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하는 방식입니다. 넘길 때는 평가 시각, 의식 상태, 외상 유무, 활력징후를 구급활동일지에 적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거절 내용을 요청자에게 알리고 기록해 두십시오. 두 기관 사이의 기준은 소속 본부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조치는 경찰의 재량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요건에 해당하는 만취자를 그대로 두어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급대 쪽도 의식 저하나 외상이 있는데 거절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누가 맡을지 다투기보다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계하는 것이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갈등 사례는 날짜와 장소, 상황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해 두면 기관 간 협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