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집 앞에는 감나무 5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7년 전 이집과 땅을 친척분이 구입해 주셔서 이집에 살게 됐고,
문제된 감나무는 집 앞 도로 옆에 심어져 있습니다.
계약상 감나무가 심어져있는 땅은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계약된 땅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땅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도로 옆에 있던 감나무의 감을 가지까지 끊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주인은 자기가 심었으니 자기나무라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옆에 5개라 옆집이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바로 앞에 있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그동안 과실을 먹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7~8년 전에 자기가 심었으니 자기 과실이다 우기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지 쪽은 심었더라도,
현제 땅주인이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무도 아닌 전주인의 과실도 아닌 공유지 쪽의 감나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7~8년간 관리를 하고 풀도 뽑고 해서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감나무에 있는 감을 먹었는데 자기가 심었으니 먹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 전주인은 차를 타고 와서 5그루에 손 닿는 부분만 가지를 꺾어서 가져가니깐,
저는 옆집이나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이라면 먹어도 이해를 하겠다, 근데 아줌마께서는 멀리서 와서 봉고차고 가지째 꺾어가는 거는 억지 아니냐! 라고 했지요.
아무리 조금 먹겠다고 해도 멀리서 자기가 심었으니 꺾어가겠다는 심보는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이야기 하니 아줌마께서 말을 바꾸시며
우리는 한 박스만 조금 먹으려 했다. 그게 무슨 죄냐 라고 하시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봉고차 안에는 잎까지 붙어서 덩이씩 붙어있는 감이 봉고차 한가득인데도요.
그리고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집 계약할 때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따로 계약해야한다. 그런데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럼 아직 너희 감나무도 아니니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법으로 따지자고 하고,
그럼 네 나무 내 나무도 아니니 베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관리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2. 나무 심은 전주인은 과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가?
3. 나무를 베어도 되는가? 잘못이라면 처벌 받는가?
4. 계약 시 땅에 있는 나무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
5. 변호사님의 개인 생각이나 정확한 법 조항은?
열을 냈더니…… 말도 앞뒤가 않맞는듯
저희 쪽도 잘못은 있다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땅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그 땅 주인의 것이고, 감은 나무 주인에게 속합니다. 감나무가 질문자도 전 주인도 아닌 공유지에 있다면, 심은 사람이나 관리한 사람 어느 쪽도 당연히 감의 주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합니다.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라고 정합니다.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로 보고,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리만으로 과실을 가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공유지 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엄밀히 보면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풀을 뽑고 관리해 온 사정은 이웃 사이에서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전 주인이 땅을 빌리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공유지에 심었다면, 제256조에 따라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되므로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의 주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셋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나무가 아닌 감나무를 베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나무에서 감을 가지째 꺾어 가져가는 것도 형법 제329조의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손괴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토지를 살 때 그 위의 나무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함께 넘어오는 것이 원칙이라 따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나무를 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질문자가 산 땅 위 감나무는 질문자 것이지만, 계약에 들어가지 않은 도로변 땅의 나무는 그 땅 주인의 것입니다.
먼저 지적도와 등기부로 감나무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을 확인하세요. 공유지라면 관리하는 시·군청에 문의해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전 주인이 나무를 베겠다고 하면 땅 주인인 관청에 알려 두세요. 전 주인과의 대화는 녹음이나 문자로 남기고, 감을 가져가는 장면은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도 공유지 나무의 감을 계속 따려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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