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재개발 지역 조합원 모임 카페를 운영하던 중 해당 카페에 조합의 행위를 비난하는 게시글
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등(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지역에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몇몇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측에서
이주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며 먼저 이주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이주촉구대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이웃 조합원을 쫒아내라는 행위로서 양심을 팔아
먹는 행위이니 이주 촉구대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조합원들간의 싸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문제는 글의 내용 중 "개새끼”라는
표현 등 조합을 욕하는 내용이 있어서 모욕죄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시글의 내용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게시글 작성자는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도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해당 글을 삭제하고 아예 운영하던 조합원 모임 인터넷 카페까지 폐쇄시켰답니
다.
<질의>
1. 조합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조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욕죄에 해당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지 못할 시
게시글 작성자의 반성문과 다른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여 검사님에게 제출하면 기소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요? (많은 조합원들이 그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시글 작성자를 조합임원들 보다 더 지지해 주고는
있습니다.)
3. 탄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따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에 수십명이 연명
하여도 되는지요? (지역의 유력인사 몇 분에게는 따로따로 타원서를 부탁드리고 조합원 수십
명을 상대로는 동일한 내용에 연명부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4. 깊히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요?
5. 조합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액
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① 조합임원이 10명이면 1인당 50만원씩 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② 조합(단체)에게만 50만원을 배상하면 되나요?
A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글의 욕설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합의해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글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사이의 다툼을 막는 데 있었다는 점은 다퉈 볼 사정입니다. 그러나 욕설 부분은 별도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조합의 고소가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와 넷째 물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듭니다. 반성과 사과, 글 삭제와 카페 폐쇄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된다면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법원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탄원서는 개별로 써도 되고 연명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문장에 이름만 모은 것보다 각자 직접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탄원서가 사정을 전하는 데 더 낫습니다. 연명부를 받을 때는 서명할 분들이 내용을 미리 읽게 하고 각자 직접 이름과 서명을 적게 하세요.
다섯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해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지만, 배상액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글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급 금액과 날짜를 분명히 적고 그 원본을 수사기관에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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