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강요한 각서도 효력이 있고 새벽 방문 협박은 처벌되나요?

Q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동업을 하는 친구가 투자자 1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유치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 1. 3인이 공동으로 회사에 1/3씩 책임을 갖는다. 2. 사업개시후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면 투자금을 전액 투자자에 보상한다. 이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회사 운영중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을 친구와 제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와 계약한 대리점에서 사기성 있는 매출로 저희 사업의 모태인 ○○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투자자에게 힘들다라고 했더니 투자금 반환(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며칠이 멀다하고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또 얼마후엔 새로운 각서를 쓰라고 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들에겐 너무나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회사가 나타나, 투자금과 대여금 일체를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고, 인수 회사의 대표는 저희 투자자를 직접 만나 대표 회사 지분을 조건으로 자기가 부채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중에, 투자자로부터 대표를 못 믿겠다고 하며 저희에게 다시 각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자가 워낙 강경하고 집에 사람을 보내서 괴롭히겠다는 둥, 가만히 안두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해 저는 인수회사 대표에게 얘기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였고, 투자자에게 2,000만원(1,000만원씩 2번)을 송금했습니다. (현재, 인수회사 대표는 알아본 결과 해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집으로 새벽에 찾아와 소리를 치고 협박을 합니다. 정리하면, 1.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2. 인수회사 대표가 투자자와 계약을 한 이후에,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한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3. 저와 제 친구는 얼마만큼의 돈을 갚아야 하나요? 4. 고소도 하지 않고 집에 주기적으로 아침 7시 이전에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협박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콩밥 먹어봐라, 집달관을 통해서 압류한다. 가정이 무사할 거 같냐는 등의 얘기를 들은 터라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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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데, 질문의 조건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겨 사업체를 정리하는 경우이므로 6개월 무렵 생긴 문제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친구와 질문자 이름으로 빌린 5,000만원은 투자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인수회사 대표가 맺은 채무인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쓰게 한 각서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새벽에 찾아와 협박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598조는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소비대차를 정하고,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투자금 5,000만원은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약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에 쓴 각서에 투자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인수회사 대표가 투자자와 부채 전부를 책임지기로 계약했다면, 그 계약이 질문자들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내용인지 함께 책임지는 내용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의 각서를 집에 사람을 보내 괴롭히겠다는 등의 협박 때문에 썼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빌린 5,000만원은 친구와 질문자가 연대해서 갚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 같은 비율로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가 보낸 2,000만원을 어느 돈에 갚은 것으로 할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지므로, 송금 당시 무엇을 갚는다고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아침 7시 이전 방문은 이 야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찾아온 날짜와 시간, 한 말을 기록해 두고 위험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투자계약서, 각서들, 인수회사 대표와 투자자의 계약서,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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