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 신축 빌라를 구입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5층건물에 4층.
다른 빌라들처럼 4층과 5층은 베란다 부분을 증축한 건물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불법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이 안될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강제이행금 부과부분에 대해 부담을 해주겠다고 하며,
강제이행금 5 회 물고나면 괜찮다고 하며 원상복구하지말고 그냥 살다가 매매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에게 확인서(건축주 책임면피용)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알아본 결과, 강제이행금 5회부과후에 원상복구가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여.
구청의 지시대로 원상복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안 구조가 원상복구시,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려 현재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못쓰게되고 주택매매 시에도 집값의 하락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구 대통령 선거때마자 자주 등장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축주와 매매무효소송을 하여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축주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와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취소가 될 경우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 등기비, 각종세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주택구입시 베란다 부분을 증축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문의점>
1.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신축 빌라이고 아직 전부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라 건축주에게 부과될 것 같은데, 만
약 소유주인 저에게 부과된다면 추후라도 행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지..
2. 건축주와 매매무효 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승소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매매금액은 2억원,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나 각종 세금, 등기비, 이사비용 포함하면 약 1천만원)을 알고 싶습니다.
A

베란다 증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취소, 손해배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 사실은 알고 있었던 만큼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들으신 5회라는 상한은 현행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제5항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80조 제4항은 부과 문서에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밝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예외로 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1번, 소유자인 질문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에 따르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면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그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겠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되, 건축주의 책임을 면해 주는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매매대금 2억원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비, 세금,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이사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지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불법증축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서둘러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매매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해 들은 설명, 광고, 계약서 특약, 시정명령서와 계고서를 보관하세요. 원상복구 견적과 집값 하락에 관한 자료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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