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사료 거래약정과 관련된 명의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에 관한 서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사료라는 사료회사로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을 위임받아 연체된 채무액 3,200여 만원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인 추심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한번도 금융 대출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자신의 사업자등록으로 어떠한 사업도 해 보신 적이 없으셨기에 이만한 빚을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본인 스스로도 너무 황당해 하시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서신의 내용 중 어느 곳에도 변제액이 발생한 시점과 사유(금융거래였는지 제품 납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혹은 당시 보증인 등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전혀 없었기에 "○○신용정보"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서 원본과 추심에 관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담당직원의 방문으로 관련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은 1998년 8월 저희 장인어른 명의로 축산용 사료에 대한 납품이 계약되었고 보증인으로는 1999년 작고하신 처삼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여 처삼촌께서 작고하시기 이전에 구두로라도 장인 어른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는가 여쭸더니 전혀 없으셨다고 답하셨습니다. 거래약정서에 명시되어있는 필적도 장인어른의 것과 달랐고 거래약정서에 찍혀있는 장인어른의 직인도 당시 인감이 아닌 흔하게 만들 수 있는 한글도장이 전부였습니다. 인감증명이나 그 밖에 본인이 거래 약정을 하였다는 증명이 될만한 서류, 이를테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위임장 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구요. 또한 납품량이나 납품된 물품의 금액도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정리 하자면 양계장을 운영하시던 처삼촌께서 닭 사료를 납품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였는지 저희 장인어른의 명의를 임의로 쓰신 듯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인어른에게 오랜시간 동안 통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원 채권자(당시 ○○사료회사 대표)가 사망하자 그 후손이 이를 상속 받은 후 추심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받은 이런 통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현재 상황은 처삼촌께서 운영하시던 양계장을 처백모님께서 운영 하고 계시고(상속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일부러 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처백모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이 왔고 이러한 일로 장인어른께서 너무 황당해 하신다고 하며 아는 바에 대해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처리된 내용인데 그게 왜 지금 날아오느냐며 딴청을 피웠다고 합니다. <질의> 1. 이런 경우 저희 장인어른이 채무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와 현재까지 저희 장인어른은 단 한번도 축산업과 같은 사료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종사한 적도, 직접 운영한적도 없어 거래 약정된 물품에 대한 유용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 습니다. 쓰지도 않은 재화에 대해 억울하게 채무 의무를 지게 되어 근 몇일사이 식사도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또한 법적인 구제방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채무 변제를 책임지게 된다 해도 3,200여만원이 나 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십니다. 저라도 능력이 되면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일단 돈부터 해결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여 처백모 에게 보상권을 발동하여 받아내면 된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사이 너무 딱하게 초췌해지셔서... 현재 저희 장인어른은 동산, 부동산 등 자산보유도 거의 없는(현금으로 100여만원정도 가지고 계신다 합니다.) 상황이며 수입역시 아파트 경비원 수준으로 월 90만원 정도가 다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을 경우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제도 등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2. 채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접했을 때 파산신고 등의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얻게되는 불이익과 한계점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1. 처삼촌 사망 시 처백모 혹은 가족 등에게 양계장을 포함한 유산이 상속된 사실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장인어른께서 납품받은 사료를 유용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납품처가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채권자가 제시할 수 있는 납품 영수증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장인어른은 자신의 명의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서류상에도 위임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채권자를 대리한 신용회사에서 제시하지 않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