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고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충남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약 1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인원은 교사 6명 운전사2명 주방 1명 원장 이렇게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알기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7월말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문자를 보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자꾸 통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 지급후에 통화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서 안주는거 아니다 전화 한번만 하자 하면서 미루고 어린이집도 사정이 안좋아서 한번에 못준다고 하여 그럼 제가 조금 양보하겠다고 3개월에 나눠서 달라고 하니 그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24일까지 일부라도 보내라고 했는데 안보낼거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려구 준비 중입니다. 근데 진정서를 제출하면 제가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도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출석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전 3개월 제 급여는 처우개선비 제외하고 950,000원이였습니다 살짝 제 이야기를 하자면 입사해서 1년 10개월쯤 뒤에 그만두었습니다 정말이지 ... 원장이라기 보다 인간으로 만나서 나름 열심히 보필했고 내 어린이집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해 초부터 근무를 못할거 같았는데 잡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7월 셋째주 수요일인가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주가 방학이라 이틀정도 먼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왔는데... 일할 계산으로 들어왔더라구요 참 기분이 별루 드라구요 난 급여를 동강동강 받고 두달치 밀려서도 받으면서도 원이 힘드니까 힘내라고 했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퇴사하고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웃으면서 우린 퇴직금 없어요 하니 "아직 의무화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급여에서 적립할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내 돈으로 퇴직금 받는 곳이 어디 있냐면 이야기 했죠 암튼 너무 힘들고 해서 미안하다고 못챙겨 주어서 그러더라구요.." 그냥 기부했다 할려구 했는데... 제가 이사가고 난 뒤 컴퓨터도 150이나 들어서 사고 디지털 카메라도 200정도 주고 사고 주방도 스텐으로 쌱~ 체인지 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미친듯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알아보니 5인 이상이면 퇴직금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하니 나 말고 이때까지 그런 선생님 아무도 없었는데 선생님만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1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법원의 지급명령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어린이집은 교사와 운전사, 주방 직원 등 여러 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므로 적용 범위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장이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선생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법이 정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9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처우개선비가 원장이 지급한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원장이 한 번에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은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하며, 지급 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진정을 하면 노동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로 송달하는 방식이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므로 이 정도 금액이면 크지 않습니다. 송달에 드는 비용은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진정을 하더라도 거주지가 멀다는 사정과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알리고 진행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요구한 문자와 원장의 답장, 급여 입금 내역,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