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이후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조사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했구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선고날짜가 잡혔습니다. 죄는 시인했구요. 피해자가 법원에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판사님께 말했구요. 그런데 사건이 연대책임입니다. 저는 개인 합의를 했습니다. 전체 집행건이 끝날때까지 합의서만 간직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합의서만 있으면 피해자쪽에서 더이상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게 맞는지요? 연대책임인 사건에서 개인 합의가 된 제 이름은 빼낼 수 없나요?
형사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민사상 연대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피해자가 질문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질문자가 얼마를 갚았는지에 따라 남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에서 질문자를 빼려면 그 사유를 들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고소나 피해자 의사에 관한 특칙이 없으므로, 합의는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정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민사 판결의 효력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13조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경우를 연대채무로 정하고, 제414조는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425조는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킨 연대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도록 합니다.
첫째, 합의서 원본은 잘 보관해야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다면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서에 질문자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다면 피해자는 질문자에게 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질문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든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이 확정된 뒤 합의로 돈을 갚았거나 면제를 받았다면 그 사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를 내더라도 집행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제46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질문자가 갚은 돈으로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했다면 그들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송금 내역, 판결문을 함께 보관하고, 합의 문구가 애매하다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 면제 여부를 분명히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선고 전에 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합의금이 판결 금액의 일부라면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이 계속될 수 있으니, 판결 금액과 질문자가 낸 합의금, 다른 채무자가 갚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려면 각자의 부담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