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라는 교통 카드회사에서 일하고,
회사가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때 사장과 월급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 두달째 월급날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퇴사시 퇴직금으로 준다는 이유로
그래서 다 챙겨달라고 말했더니 걱정하지말라며 인수인계나 잘하라고 ..
그러나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통장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제가 미리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 통장에 미리 입금시켜둔 돈은 다시 드릴려했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면 주질 않더니 위에 내용을 그쪽에서 알아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통장으로 입금시킨 돈은 240만원인데 그쪽에서는 480만원이라며
보내왔으며 또한 제가 근무할 때 과장이랑 짜고 주유비 등을 횡령을 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내왔더군요
240만원 횡령은 제가 한 게 맞는거죠?! 이건 알겠는데요
전 240만원 줘버리고 노동청에 채 불임금으로 신고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쪽에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네들이 보낸 내용증명서 상세내역을 정리해
서;; 서면으로 보내며 자기네들과 틀리시에는 형사처벌로 가겠다고 합니다. 통장이
제 명의였기에 제가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해도 연락도 없구요 이
회사에서 통장으로 월급은 준적이 몇번 없습니다. 혹시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다면 제
가 "사장님이 월급으로 갖어가라 하셨잖아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님 240인데
480이라고 한 것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과장과 짜고 주유비 등을 횡령을 했다는) 사
실인 것처럼 하는거 이건 어떻게 해야될까요
240만원 주고 전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는데요 그쪽에서 나오는게 참 어이없게 나오네요 ;;
A

통장이 질문자 명의였더라도 그 안의 돈이 회사 돈이라면, 사장 허락 없이 자기 통장으로 옮긴 240만원은 횡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월급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밀린 월급은 이와 별개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 돈을 돌려주고 체불임금을 신고하려는 방향은 합리적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두 달 남짓 일하셨다면 '퇴직금으로 준다'는 말과 관계없이 밀린 월급을 임금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회사 업무로 그 통장을 관리하셨다면 제356조가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월급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주장은 제24조의 승낙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자나 녹음처럼 그 말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만나 주지 않는다면 반환은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반환 취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아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480만원이라고 하거나 주유비를 횡령했다고 하는 부분은 질문자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실제 옮긴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면에는 사실대로 240만원만 적고, 통장 내역, 근무 기간, 월급 약속에 관한 문자나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근무한 사실은 출근 기록, 업무 메신저, 인수인계 자료로도 보여 줄 수 있으니 함께 챙겨 두시면 체불임금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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