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6학년 남자아이가 다니던 학원 여강사를, 주먹으로 2~4회 얼굴을 가격폭행했을때, 촉법 소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보통 만 11세에서 12세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강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린 행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다쳤다면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어른이라면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등,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14세 미만이라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강사가 신고하면 경찰이 사실을 조사해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는 아이의 나이와 행위, 환경 등을 보고 처분 여부와 종류를 정합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따로 따집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5조는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 본인이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관련 있다면 부모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강사라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학원 CCTV 영상을 빨리 확보하세요. 아이 부모와 합의할 때에는 배상 금액과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측이라면 사과와 함께 치료비 등을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소년부의 처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학원 운영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 경위와 다친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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