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저작권 침해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Q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저작권침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과 합의 보라고 한답니다, 변호사사무실 전화로는 벌금50만원이라고 한다는데,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라 조치을 취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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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벌금을 얼마로 할지는 고소인 측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먼저 경찰에 누가 고소했는지, 아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올렸다는 것인지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아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아이가 돈을 벌 목적 없이 한두 번 파일을 올린 경우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합의해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 제51조 제4호가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아이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14세 이상이어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 업로드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 두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 조사 전에 아이와 함께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느 사이트에 언제 올렸는지 정리하고, 경찰과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전화와 문자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어떤 저작물이 문제 되었는지 모른 채 합의금부터 보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정한 금액과 기한에 쫓겨 서두르기보다 경찰에서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벌금 50만원이라는 말은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예상이나 협상 표현일 뿐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올리지 않았거나 다른 가족이 같은 계정을 썼다면 그 사정을 조사 때 설명하고 자료를 내세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와 입금 내역은 꼭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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