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물품대금 일부 미지급 시 소송 방법과 증정한 TV 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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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진행하는 일이라 자문을구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 오픈한 돈가스 전문점에 식자재를 당월 물품대금을 말일에 결제완결, 어길시 파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작성후 납품하였습니다. 1500만원의 식자재가 납품되었지만 그 후 800만원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상황에 기한을 정해 답변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소송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리조트내에 임대로 게약된 업체입니다.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25%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입금받는 형식으로 입점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오픈할 때 지속적인 거래를 보고 TV를 증정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회수해와도 괜찮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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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물품대금 700만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할 때 증정한 TV는 이미 넘겨준 이상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대금 청구 방법, 이자와 기한, TV 문제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납품한 1,5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대금은 700만원이고,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적은 금전 청구를 위해 마련된 절차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소송 절차에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 즉 연 6퍼센트로 정합니다. 식자재 납품 대금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원금 700만원과 함께 이 이율을 기준으로 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지급이 늦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기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식자재 대금은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TV는 대가 없이 준 것이라면 증여입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행한 부분이란 증여한 물건을 실제로 넘겨준 것을 말합니다. 개업 때 TV를 이미 넘겨주었으므로, 그 뒤 대금 문제로 거래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해제를 내세워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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