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와 접촉사고 뒤 떠났는데 진단 2주에도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인가요?

Q

저희 아버지가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시고 사고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셔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목격자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사고 난거였는데 그 당시 차안에 사람이 있었 고, 실제 접촉 사고 현장이 아닌 주택가를 벗어난 도로 커브 길에서 사고 났었다고 거짓 주장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접촉 사고난지 모르고 그냥 가셨다고 하신 상태라 현장 검증시에 목격자도 있으니 그냥 피해자의 말을 인정을 하셨습니다.(목격자도 결국 거짓 진술을 한 거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아버지께서는 뺑소니로 몰리셔서 4년 면허취소가 될 줄 모른다고 하시고, 치료비, 차량 수리비 외에 합의금을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30만원, 병원진단은 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내역을 보더라도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저희 측에서는 사고현장을 거짓되게 진술한 점이나 주차된 차량이어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서 억울한 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피해자의 병원진단 2주 정도인데도 4년 면허취소가 되는지? 2. 저희 아버지께서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것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지? 3.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 4.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한 정도 200만원을 전부 줘야하는지? 5.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면허취소 등 기타 처벌이 달라지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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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다쳤다면, 진단이 2주라도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것만으로 도주치상과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라면 처벌과 면허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사고를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부분만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제93조 제1항 제6호는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부상 정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지 처분에 그친다면 이 4년 결격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점도 도주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말을 인정했더라도 주변 CCTV, 블랙박스, 차량 손상 부위와 주장하는 사고 장소가 맞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세요. 목격자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3~5번 물음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치상 사고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도주로 인정되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게 하므로 합의는 처벌 수위와 앞의 결격기간 예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200만원을 그대로 줄 의무는 없고, 수리비와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 경위와 수리 견적서를 확인하고, 조사 때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 기록해 두세요. 처음 진술과 다르게 주장하려면 왜 그때 인정했는지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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