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오던 중고 휴대폰이 분실됐는데 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Q

화요일에 물건을 보내어 받기로 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루면 오는 택배가(핸드폰) 오늘까지 연락도 없고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 기사가 2틀 결근에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없다고 하네요.. 받을 물건은 쓰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주어 택배로 돌려주는 중이였습니다.. 고장 하나 없는 제품이구요.. 그런데 택배사에서 처음엔 기계값을 보상해 준다고 하더니 나중엔 핸드폰 거래처와 통화를 했는데 중고 공기계가 있어서 이걸 주겠다라는 겁니 다.. 핸드폰의 지인들의 연락처와 당골 손님들의 연락처 중요한게 많은데 그냥 저렇게 한 다는게 너무 어의가 없고 해서 공기계값을 보상해 달라 했습니다.. 또 다시 저쪽에서 중고는 중고로 보상하게 되어있다는 약관이 있고 절대 새 제품으론 주지 못하겠다네요.. 주소록 날라간것도 부르르 떨리는데 저쪽의 요구대로 해야 하나요? 아님 제 핸드폰의 공기계값(샀을 당시)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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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는 운송 중 물건을 잃어버린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도했어야 할 날의 도착지 가격, 곧 분실 당시 같은 상태의 중고 휴대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샀을 때의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중고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배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택배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항은 멸실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담당 기사가 결근하고 연락이 끊긴 사이 물건이 사라졌다면, 택배 회사가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같은 기종, 같은 상태의 중고 휴대폰이 분실 무렵 거래되던 가격이 기준이므로, 중고 거래 시세 자료를 모아 금액으로 청구하세요. 약관이나 별도 합의로 현물 보상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택배 회사가 공기계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는 시세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가 말하는 약관에 현물 보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주소록 같은 저장 정보의 손실은 기계값을 넘는 손해여서 제137조 제3항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분실 신고 접수 번호와, 택배 회사가 처음에 기계값을 보상하겠다고 말한 통화 기록도 남겨 두세요. 휴대폰을 보낸 분과 택배 회사 사이에 운송계약이 맺어졌으므로, 보낸 분에게 운송장 번호와 접수 영수증을 받아 두고 필요하면 함께 청구하세요. 택배 회사의 약관에 배상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고, 통화 내용과 담당자 이름,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37조 제4항은 멸실로 지급을 요하지 않게 된 운임 기타 비용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므로, 운임을 미리 냈는지도 확인해 정산에 반영하세요. 택배 회사가 끝내 금전 배상을 거부하면 분실 경위와 시세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청구를 검토하세요. 휴대폰의 기종, 구입 시기, 사용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시세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소록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백업 서비스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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