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덜 된 아파트도 입주예정자 반대와 상관없이 임시사용승인이 나나요?

Q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분양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하다말다를 반복하다 2008년 12월 입주예정일인데 현재 공정율이 60%정도(시공업체 자료)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입주기한 지연시 지체상금이나 3개월 지연시 계약해제 등의 사태 발생을 우려하여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날림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뻔한데 시공업체는 입주예정일 입주를 목표로 현장에 공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면 임시사용승인이라도 받아 입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입주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아파트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요? 아파트 계약자들이 임시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거부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소송) 임시사용승인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설업체의 횡포로 계약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유리하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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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용검사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주택법 조문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입주예정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점검 요청, 사용검사 단계의 의견 제출, 분양계약상 권리 행사 같은 방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리를 받은 주택에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려고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법률 조문 자체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용검사권자에게 공정 상태와 안전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과반수를 모아 제5항의 현장점검을 요청해 부실 여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고, 계약자가 언제 입주하고 잔금을 내야 하는지는 분양계약서의 입주 지정 기간, 지체상금, 해제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완공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주예정자에게 이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주예정자도 사용검사 단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일부 있다는 뜻이므로, 계약자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정률 자료, 현장 사진, 시공사 공문, 분양계약서를 모아 두시고 계약자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오래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당시 계약서와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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