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주)○○건설 하청업체인 (주) △ △ 건설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족관절과 대퇴골을 다쳐서 (주)○○건설에서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은적 있으며.. 2007. 11월경 전에 다친 대퇴골에 괴사증이 발생하여 다시 산재보험으로 수술을 받은후 수술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만 받고 2008. 6월 종결하였습니다. 평균임금 미수령분과 장애에 따른 위자료를 받기 위해 (주)△△건설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을 타기 위해 절차를 진행중 보험회사에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도발생으로 회사가 없어져 근재보험을 청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을 처리해준 (주)○○건설을 상대로 급여 부족분 30%와 장애위로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주)○○건설에서는 도와는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 것은 법이 정한 지급 기준이어서, 나머지 30퍼센트를 원청이 당연히 메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청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청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부도났더라도 그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고,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그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청이 재해보상에서 사용자로 취급되더라도, 질문자는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남은 30퍼센트와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고, 원청이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사고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원청이 도와주고 싶어도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안전시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나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 청구에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서류, 급여 지급 내역, 원청의 산재 처리 기록 등으로 근로 관계와 사고를 증명해 보세요. 다만 보험회사는 하청업체가 가졌던 항변을 질문자에게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급여 청구권은 모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 다친 날, 재발한 날, 요양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니 날짜를 정리해 먼저 확인하세요. 근재보험의 보험회사와 증권 번호는 원청이나 공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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