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임대인과 계약기간은 2008년 2월12일~2010년 2월11일 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2008년 2월13일자로 받아놨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날짜는 2008년 2월13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 본상에 기재되어있으며, 그동안 임대인이 바뀐 것을 통보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요? 다시 쓰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서로 계약관계가 유지 및 승계가 되며, 확정일자 효력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기존 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날짜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분의 계약은 2008년 2월 12일부터이고, 확정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2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언제 마쳤는지가 중요합니다. 2월 12일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법이 정한 대로 그 다음 날인 2월 13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에게도 제3조 제4항의 승계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간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집주인이 지게 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기존 계약서에 받은 2월 13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변제의 기준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방식은 피하세요. 반대로 전입신고가 그보다 늦었다면 대항력이 생긴 시점과 소유권 이전의 선후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전입일부터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내용만 확인하는 문서로 하고, 원래 계약서는 버리지 마세요.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본을 따로 만들어 함께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올리는 등 조건이 바뀌면 늘어난 부분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제3항).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니(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새 소유자 명의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