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등으로 채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친척들이 엄마 돌아가셨으니깐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여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채무를 갚으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을 간간히 보내왔지만 그냥 안 갚아두되는 돈이지 하고 휴지통에 버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기로 우편물이 왔는데 역시나 신용정보회사 보내온 것으로 엄마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재산압류가 된다는 독촉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금액두 이자를 보태서 많이 불어났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엄마가 돌아가실 당시에 채무포기 각서를 써야하는데 안써서 그런다면서 안 갚으면 자식들까지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후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오빠와 동생인 저가 유일한 재산인 집에서 살고있는데요~? 혹시 저희 집이 압류가 들어가고 저희 월급 봉투에 차압이 들어오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자녀들은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의 채무를 이어받으므로, 채권자는 그 몫에 대해 상속인 각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아직 한정승인을 할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주변에서 말한 채무포기 각서는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1025조는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단순승인 상태라면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도 자기 몫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분은 제1007조와 제1009조가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두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의 비율로 어머니의 채무를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도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점은 같습니다.
예외는 제1019조 제3항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독촉을 받고 비로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기간을 지켜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물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하므로,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어머니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금액을 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받은 독촉 우편물은 버리지 말고 모두 보관하세요.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어머니 명의 재산의 목록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