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법률용어 사용 가능한가요?

Q

포럼, 워크삽. 세미나 등을 조례 조문으로 사용 가능한지?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조례 조문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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