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회사 대외비 문서를 가져가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Q

저는 직장에(건설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동료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내부문서(대외비) -기술적인 내용보다 재무적인 내용입니다 - 를 4년치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이 서류를 복사해서 경찰서, 세무서 등으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전화, 문자 등.) 궁금한 점 문서를 다시 회수하고 싶습니다. 문서를 가져간 것 협박한 것이 죄가 되는지요. 죄가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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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의 대외비 문서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문서 반환과 폐기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금지와 폐기를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이나 공갈이 되는지는 그 말로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50조 제1항은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무 자료도 경영상의 정보이므로, 대외비로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해 왔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를 가져갔다면 절도도 문제 됩니다. 복사해 수사기관이나 세무서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돈이나 다른 대가를 요구했다면 공갈, 대가 요구 없이 겁을 주는 정도라면 협박이 문제 됩니다. 다만 회사에 실제 위법한 사실이 있어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으므로, 회사도 문서 내용에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할 일은 먼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문서 원본과 사본 일체의 반환과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제18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금지·폐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내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대외비로 관리되었다는 자료, 예를 들어 보안 규정, 비밀유지 서약서, 열람 권한 기록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문서를 가져간 직원의 근로계약서나 입사 때 쓴 서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도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협박이 계속되더라도 회사가 맞대응으로 위협하거나 돈을 주고 문서를 돌려받는 거래를 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대응은 서면과 법적 절차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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