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신고하자 사장이 교통사고 수리비로 소송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Q

제가 예전에 식품유통 대리점에서 납품 기사를 했었는데요. 돈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구요. 근데 그 사장이 저한테 소송을 건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어찌되냐면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ㅠ 우선 제가 일 시작할때 사장이 저한테 처음 일 시작하고 10일치는 일 그만둘 때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일을 했었습니다. 5달 정도 일을 했고 일을 그만두는 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회사 앞에서 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고 제가 잠시 졸았는사이에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났었죠. 근데 보험처리를 안하더군요. 자동차도 보험이 안들어 있고 4대보험도 안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좀 나온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미안해서 이마 꺠지고 무릎나가고 했는데도 그날 하루 납품을 모두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 3달 동안 마지막달에 일한 월급을 안주고 전화도 받지않고 피하더군요. 끝내 어떻게 해서 한달 월급은 받았는데 처음에 약속한 회사 그만둘 때 받기로 한 10일치 돈과 그달 월급일에서 4일더 일한돈 해서 총 14일치를 못받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약속한 돈이기에 받을려고 전화 수십 번 했지만 통화가 안됐었고 현제 7개월이 넘었는데도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나왔더군요. 사장이 근데 저한테 대뜸 하는소리가 그 돈 받을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냐면서 저한테 사고내서 나간 수리비랑 그날 납품 피해본거랑 모두 청구해서 민사소송을 걸겠답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제가 차 가지고 어디 다른 짓 하다가 사고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한테 그런말 전혀 없다가 받을 돈 달라고하니 이제와서 소송을 걸고 수리비랑 모든걸 다 청구하겠답니다. 그 사장이 지금은 가게 부도내고 여기저기서 다른 업주들도 그 사장한테 소송을 걸고 있고요. 가게 부도내기 전에도 여기저기 시장에 업주들한테 몇백씩 돈을 때서는 나중에 준다고 하고 여태 1년 넘게 주지 않고 버티다가 지금 부도내고.. 돈에 관련해선 참 유명한 사람이고요. 작정하고 이제 줄 돈 없으니 소송 걸겠다는거 같은데.. 보험처리하면 되는걸 자동차도 안 들어 있었고 4대보험도 안 들어놓고 그렇게 수리비나간거를 이제 저한테 청구하겠다니.. 제가 알기로는 첨에 10일치 때고 그만둘 때 준다는것도 불법이고 고용인이 1인 이상인 업장은 특히 운전쪽은 무조건 4대보험이 원칙으로 되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제가 새벽 6시30분에 나와서 광양쪽 납품갈때는 집에 밤9시-10시에 도착하던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월급은 120만원..이었고요 하루 법적으로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쌩고생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사장이 저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까? 만약 저한테 소송을 걸 수 없다면 전 무조건 제가 약속받은 돈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사장이 이 상황에서 저한테 저런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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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민사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청구한 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을 마음대로 빼거나 주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약속받은 14일치 임금은 따로 계속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처음 10일치를 그만둘 때 주겠다는 약정은 임금을 매달 정한 날에 전액 지급하도록 한 제43조에 맞지 않습니다. 못 받은 14일치는 이미 낸 노동청 진정을 계속 진행해 받으시면 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사장이 수리비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리비 청구에 대해 보면,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업무 중 졸음으로 사고를 냈다면 사장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던 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장시간 운전 같은 근무 사정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납품을 모두 마쳤다면 납품 피해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실제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수리비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사고와 근무 조건의 관계, 차량 보험 미가입 경위 등을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하고, 받을 임금은 그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월 120만원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 못 미쳤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드러나는 문자, 납품 일지, 급여 입금 내역, 10일치 약정을 들은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그 결과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소송 예고는 체불 신고와 별개이니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이 부도를 냈다면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을 받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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