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식품유통 대리점에서 납품 기사를 했었는데요. 돈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구요. 근데 그 사장이 저한테 소송을 건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어찌되냐면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ㅠ 우선 제가 일 시작할때 사장이 저한테 처음 일 시작하고 10일치는 일 그만둘 때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일을 했었습니다. 5달 정도 일을 했고 일을 그만두는 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회사 앞에서 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고 제가 잠시 졸았는사이에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났었죠. 근데 보험처리를 안하더군요. 자동차도 보험이 안들어 있고 4대보험도 안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좀 나온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미안해서 이마 꺠지고 무릎나가고 했는데도 그날 하루 납품을 모두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 3달 동안 마지막달에 일한 월급을 안주고 전화도 받지않고 피하더군요. 끝내 어떻게 해서 한달 월급은 받았는데 처음에 약속한 회사 그만둘 때 받기로 한 10일치 돈과 그달 월급일에서 4일더 일한돈 해서 총 14일치를 못받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약속한 돈이기에 받을려고 전화 수십 번 했지만 통화가 안됐었고 현제 7개월이 넘었는데도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나왔더군요. 사장이 근데 저한테 대뜸 하는소리가 그 돈 받을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냐면서 저한테 사고내서 나간 수리비랑 그날 납품 피해본거랑 모두 청구해서 민사소송을 걸겠답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제가 차 가지고 어디 다른 짓 하다가 사고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한테 그런말 전혀 없다가 받을 돈 달라고하니 이제와서 소송을 걸고 수리비랑 모든걸 다 청구하겠답니다. 그 사장이 지금은 가게 부도내고 여기저기서 다른 업주들도 그 사장한테 소송을 걸고 있고요. 가게 부도내기 전에도 여기저기 시장에 업주들한테 몇백씩 돈을 때서는 나중에 준다고 하고 여태 1년 넘게 주지 않고 버티다가 지금 부도내고.. 돈에 관련해선 참 유명한 사람이고요. 작정하고 이제 줄 돈 없으니 소송 걸겠다는거 같은데.. 보험처리하면 되는걸 자동차도 안 들어 있었고 4대보험도 안 들어놓고 그렇게 수리비나간거를 이제 저한테 청구하겠다니.. 제가 알기로는 첨에 10일치 때고 그만둘 때 준다는것도 불법이고 고용인이 1인 이상인 업장은 특히 운전쪽은 무조건 4대보험이 원칙으로 되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제가 새벽 6시30분에 나와서 광양쪽 납품갈때는 집에 밤9시-10시에 도착하던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월급은 120만원..이었고요 하루 법적으로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쌩고생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사장이 저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까? 만약 저한테 소송을 걸 수 없다면 전 무조건 제가 약속받은 돈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사장이 이 상황에서 저한테 저런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