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버섯재배사를 공장으로 쓰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Q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있는 토지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절대농지로 개발이 제한되어있는 토지인데 지주가 이를 버섯농사재배를 한다고 신고를 하여 토지를 사들인 후 샷시제조공장을 건축, 샷시제조 및 판매 등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왔습니다. 이에 본인이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지금 현재 이 지주는 바로 건너편 공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과 물건들을 옮겨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불법으로 이용되던 토지는 시청의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있기로는 농지법상 절대농지내 모든 건물은 농업을 하기 위해 건축,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1년의 대부분을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한것이면 이 주변 절대농지 지주들은 누구나 건축을 하고 그것을 농업 이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길 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 이외에 다른 주변 농지들은 벼농사나 밭농사 등으로만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몇 차례의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몇 차례의 원상회복 명령(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나 통보만 했을 뿐 실제로 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을 내리고 얼마의 벌금만을 부과하였을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농지법상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땅에 지은 건축물이 전혀 농사에 쓰이지 않고 있는 이같은 경우 어떠한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는지, 시청 관할 행정부서에서의 처분이 온당한지(행정대집행 통보 이후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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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설로 신고한 땅의 건물을 공장으로 쓰는 것은 허가 없는 농지 전용입니다. 시청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보고, 제7호는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 하되 그 시설 용도로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2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그 절차에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제5항은 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조는 문서로 계고한 뒤 대집행영장으로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대집행을 할지는 시청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고만 하고 실제 대집행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동안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과 앞으로의 대집행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계속 방치되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내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건물 사진과 사용 현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 시설로 신고하고 실제로 농사에 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이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청이 형사 고발을 했는지,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 부과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조치가 달라지므로 그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농지 소유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건축을 하려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런 우려와 함께 해당 건물이 실제로 공장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민원을 내세요. 행정청이 계고를 한 뒤에도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후 상급 기관에 민원을 낼 때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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