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전세집을 얻었는데 그만 부도가 났구요. 직원들은 하나둘 나가고 임금도 해결되지 않아 저는 계속 남아 있다가 전세금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회사 사장은 그 전세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부도난 법인회사에서는 임차인을 지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고 하든데. 그리고 부도처리가 여기서 종결되면 사장이 받아도 돼는지? 또 종결되지 않았을때 사장에게 주지 않고 채권단에게 주면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돌려줘야 합니까? 참고로 당시 저의 체불임금은 퇴직금 포함 약 1500정도였는데 체불임금중 노동부에서 700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액은 800 ~ 900원 정도 제가 받았구요. 사장이 개인적으로 요구 한다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회사가 얻은 전세의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회사(법인)의 돈이므로, 질문자가 받은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돌려줄 돈입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만큼 상계하고 나머지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사장 개인이나 채권단에게 직접 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체불임금이 퇴직금을 포함해 약 1,500만 원이고 그중 700만 원을 노동부에서 받았다면, 질문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남은 약 800만 원입니다. 받은 전세금이 800만~900만 원이라면 상계 후 돌려줄 금액은 그 차액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임금 800만 원과 상계하고 100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지급금이 어떤 임금과 퇴직금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상계한다는 뜻은 회사에 내용증명 등 글로 분명히 알려 두세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에게 제209조를 준용하고, 제209조 제1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인 사장이 회사 몫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은 사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단은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이 질문자에게 송달되어야 회사에 대한 지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 없이 채권단에 주면 회사에 대한 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때는 파산관재인과 정산해야 하고, 상계가 그대로 인정되는지도 파산절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므로, 남은 임금은 그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들은 말처럼 임차인이 회사로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회사에 있습니다. 받은 전세금은 쓰지 말고 따로 보관하면서, 체불임금 확인 자료, 대지급금 지급 내역, 전세계약서 사본,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요구 내용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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