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명의로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를 내고(08년02월) 제명의로 봉고3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캐피탈) 같이 일하던 정○○씨가 제 차로 일을 하던중에 사무실이 힘들어져서 임금을 못주게 되었고 정○○씨가 제 차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고 아버지께서 직접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셨는데 빚을 많이 지게되어 임금을 못주는 상황입니다. 할부로 잡혀 있는 제 차를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 등록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는 소유자로서 정○○씨에게 차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를 붙잡아 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밀린 임금 문제는 차와 별도로 남으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0조 제1항의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일한 대가인 임금은 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임금을 이유로 차를 계속 갖고 있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씨가 아버지나 질문자에게서 차를 계속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문제될 수 있으니, 차를 맡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순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날짜를 정해 차를 돌려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세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문제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정○○씨가 일을 위해 맡아 쓰던 차를 반환 요구에도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다툼을 키울 수 있으니, 반환 요구를 먼저 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임금 문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무실의 빚이나 정○○씨의 임금을 두고 질문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질문자와 아버지 사이의 문제여서, 밖에서는 사업자 명의인이 질문자라는 점이 먼저 드러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밀린 임금을 어떻게 갚을지 정○○씨와 이야기하면서 차 반환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임금 지급 계획과 차를 돌려받는 날짜를 한 문서에 함께 적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몰래 차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다툼을 더 키울 수 있으니 위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부금 연체가 생기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납부 상황도 챙기세요. 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증, 할부 계약서,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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