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에 취직해 하루 나갔다가 집안 사정상 못나간다고 전화로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에 가입했구요. 회사 소정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이름, 주민번호,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게 되면 파견 나갈 곳이 ○○회사입니다. 못나간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 ○○회사에 통보 등록 되었다고 ... 안 나올시 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퇴사를 원할 경우에는 회사에 나와서 정식 퇴사 절차를 밝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구할때까지) 하루 출근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네요..
하루 출근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것만으로 회사가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손해와 그 금액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해지 효력 시기가 있으니, 그만두는 뜻은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726조의7은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사가 그 돈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증권에서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정식 퇴사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은 사직 의사를 서류로 정리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직서에는 근무한 날과 그만두는 날, 사유를 적고 보낸 기록을 남기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나와 일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나가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견처에 통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내기로 한 조항이 있더라도 제20조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미리 정해 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를 근거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하세요.
일한 하루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짜와 방법, 회사의 답변을 담은 통화와 문자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보험금 청구 이야기가 계속되면 보험사에 청구 내용과 사유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