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1달에 38만원 선입금이구요. 워낙 거리가 멀어 화상채팅식으로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폰번도 모르고(폰이 없다네요..) 주소도 모르고 그렇다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아는 건 메일 주소랑 계좌번호랑 이름(계좌번호 적어주면서 같이 보낸 이름)밖에 없네요 만약 제가 선입금을 했는데 이사람이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이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과외를 할 생각 없이 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만 알아도 고소장은 낼 수 있고, 이 정보는 수사기관이 실제 인물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핵심이라, 사정에 따라서는 돈을 돌려받는 민사 문제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상황에 대입하면, 상대방이 과외를 해 줄 것처럼 속여 38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몇 번 수업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고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입금 전이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도 주소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한 달 치를 먼저 보내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화상으로 첫 수업을 먼저 해 보고 나서 돈을 보내거나, 한 번에 나눠 내는 방법을 제안해 보십시오. 계좌 이름과 과외 선생님이 밝힌 이름이 같은지, 경력이나 학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입금하기로 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수업 내용과 금액, 환불 조건을 글로 남겨 두십시오. 입금 내역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잠적하면 이 자료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으십시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계좌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먼저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그래도 과외를 받기로 했다면 한 번에 큰돈을 보내지 말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눠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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