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차를 모텔 카운터에 맞기고 일을 하고 오셨는데 차를 도난 당했다고 하십니다. 모텔에서 일하던 직원이 차를 훔쳐갔구요. 차안에는 아버지 지갑이 통째로 들어 있었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도난신고랑 신용카드 정지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차를 훔쳐 간 직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를 맡긴 모텔 영업주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숙박업소 같은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에게서 맡은 물건을 잃으면,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갑 속 현금처럼 값비싼 물건은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법 제151조는 여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하고,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카운터에 맡기셨다면 그 차는 모텔이 임치받은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그 모텔 직원이 가져갔다면 영업주가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텔 측이 직원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더라도, 제152조 제1항은 영업주 자신뿐 아니라 그 사용인이 임치받은 물건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맡은 차를 가져간 것이라면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은 맡길 때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제153조 때문에 모텔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훔친 직원에게 직접 청구하는 쪽을 생각하세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2항은 통지 전에 생긴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정지 신고 전에 쓰인 내역이 있는지 카드사에 확인하고 보상을 신청하세요.
상법 제154조는 공중접객업자의 이 책임에 대해 6개월의 짧은 소멸시효를 두면서, 영업주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효를 두고 다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모텔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해 두세요. 도난신고 접수 내용, 차를 맡긴 사실을 보여 주는 숙박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 지갑에 있던 물건 목록을 정리하고, 차가 발견되면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신분증이 지갑에 있었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도 함께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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