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보증채무로 유체동산 가압류가 오면 2층 제3자 짐도 압류되나요?

Q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외할머니께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5급 장애인에 기초수급대상자이시구요 어머니 명의의 이층건물 1층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론 할머니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거인이 아닌 가족이라면 공동소유라 간주하고 가압류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할머니께서 실거주하고 계시지만 2층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업상 선박을 타고 몇달씩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터라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나마 몇개 없는 살림살이 다 빼앗기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층으로 열심히 옮기고 계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론 이층을 세대주로서 제3자가 살고 있기는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무상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인이 왔을때 이층을 잠궈두고 제3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강제로 들어와서 가압류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가압류가 들어올때 할머니께서 거주하는 1층에 물건들이 거의 없고 2층은 제3자가 세대주로서 살고 있다고 하면 압류하지 않을까요? 또 압류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무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까요? 2) 이렇게 압류를 하러 집행관이 왔다가 거의 물건이 없어서 전혀 압류를 못하거나 별 성과없이 돌아갔다가 나중에 불시에 재차 찾아오거나 여러번 가압류하러 올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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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인 외할머니가 점유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2층에 사는 제3자가 점유한 물건은 그 사람이 내주기를 거부하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물건을 집행을 피하려고 2층으로 옮기거나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가압류 결정으로 여러 번 찾아오기는 어렵지만, 채권자가 다른 절차로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만 같은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제14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같은 신체보조기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1번 물음, 1층의 할머니 물건 중 생활필수품과 할머니가 쓰는 보조기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어머니 명의라면 그 건물은 할머니의 재산이 아니므로 할머니 빚 때문에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층에 있는 어머니 소유 물건이 압류되면 어머니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층은 제3자가 실제로 살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부할 때 압류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만든다면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실제 사정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 날짜를 거슬러 적거나 내용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할머니 소유 살림을 집행을 피하려고 2층으로 옮겨 숨기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압류 결정으로 계속 찾아오기는 어렵지만, 채권자가 새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소유 물건은 구입 영수증처럼 소유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증 채무는 신용협동조합과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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