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1. 연봉 2. 근로시간 3. 주 근무 시간 4. 휴일 5. 퇴직금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체불임금으로 2008년 9월 11일날 퇴직하였습니다. 사장은 사전 얘기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얘기하면서 고용법에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고, 그만 두었을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법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수인계없이 퇴직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빼고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도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면 근로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와 그 원인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그 주장을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말로 연봉과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을 정했다면 그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명시된 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이므로, 제19조에 따라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은 오히려 회사가 제17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가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임금 체불이 원인이라면 제19조의 즉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과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이고,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마음대로 빼거나 맞바꾸는 것은 제43조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임금 체불이 퇴사의 원인이었다는 점과 실제 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점을 들어 따로 다투면 됩니다.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가 그 손해의 범위와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임금이 밀린 상태라면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체불을 항의한 문자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