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직을 하게되어서, 8월 11일부터 2주간의 교육을 받고 8월 28일부터 채용이 되어 8월 28일자로 채용이 되어서 4대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9월 7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상여금(명절)을 99,550원을 받게 되었고, 9월 1일~9월 7일까지 근무한 거대해서 급여를 10월 10일자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상여금을 반환을 하여야되고, 4대보험은 한달기준으로 해서 9월 7일까지 근무한거에서 빠져나간다더군요 7일간만 일을 했는데 한달로 계산이 되어서, 4대보험이 나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되돌려줘야 되는게 원칙인지 궁금하네요. 명절 상여금이라.. 명절 전에 그만둬서 반환을 해야 된다더군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한 날수만큼 나누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9월에 7일만 일했어도 9월분 한 달치가 부과되는 것은 법에 맞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료는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에 달려 있고,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부딪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직처럼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바뀌는 경우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된 날, 그리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되고,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변동된 달의 보험료를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9월 7일에 퇴사했다면 9월 8일에 자격이 바뀌므로 9월분은 이 회사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난 때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고, 제88조 제2항은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8월 28일에 취득하고 9월 8일에 상실했다면 9월 한 달이 가입기간이 됩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는 자격 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등에는 취득한 달도 가입기간에 넣도록 하지만, 8월 28일 입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월은 이 회사의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8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내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나뉘므로,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자 몫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16조의3 제1항은 월별보험료를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7일분 급여에 맞춰 계산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상여금 반환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일 재직 같은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9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보험료가 이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상여금 반환을 요구받으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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