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입장에서 조카(14세)의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카 부모의 재산은 수 억정도 있고 조카의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등이 있습니다. 후견인을 지정하게되면 아마 작은아버지로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견인지 정예정자가 재산 탕진(여태까지의 형태로 봐서)등이 예상되고 다른 가족들(할머니는 고령이고)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후견인을 외삼촌인 제가 하는 방법은 없는지? 2) 만약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하는등 조카를 돌보지 못하면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3) 조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이 잘 관리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부모가 유언으로 정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외삼촌은 조카의 친족이므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걱정이 있으면 후견감독인 선임, 재산상황 조사,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3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정하므로 외삼촌도 친족에 해당합니다. 제949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후견인을 견제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제940조의3 제1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성년자,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0조 제1항은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이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금전을 빌리는 행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때 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의 없이 한 행위를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도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하면, 외삼촌께서 직접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면서 조카를 돌볼 형편과 다른 가족의 사정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외삼촌께서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조카 본인도 미성년자로서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제954조에 따라 친족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와 후견인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940조에 따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인 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으면 선임 절차가 달라집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제949조에 따라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선임 단계에서 재산 규모와 걱정되는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카가 상속받을 재산의 목록과 예금, 부동산, 보험 내역을 빨리 정리해 두세요.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사정이 생기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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