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전에 그만둔 학원비, 지점이 문을 닫았는데 지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예전에 ○○이라는 의상전문 학원 △△점에 방학특강 2과목이라는 명목으로 836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도 방학특강을 수강중이었는데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자 본원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대신 아직 시작하지 않은 2과목에 대해서는 양도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다녔던 곳이라 그 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겠거니 생각하고 별로 돈이 급하지 않아 조금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도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만 할뿐 신경조차 쓰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진 나머지 지인을 통해 싸게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본인이 직접 한과목을 40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한과목을 양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렸으나 역시 소식이 없었고 돈이 급히 필요해져 사정을 말하고서 독촉을 하자 그제서야 환불은 규정상 안되지만 너무 양도가 되지 않아 환불을 해주기 위해 결제를 올렸다.그러니 늦어도 8월말까지는 계좌에 입금이 될것이다.라는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뒤 월요일에 잔고를 확인하니 입금은 이루어져있지 않았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본사에 전화하여 △△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점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일 뒤에 전화해주겠다 연락처를 남기라 했고 결국 연락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했을땐 적어놓은 전화번호를 지워버린건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이렇게 반복하길 수차례.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난 저는 전화를 해서 쏘아붙이자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하는 말이 원래 규정에 환불이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과 본사랑은 상관이 없다. 서류를 정리를 해서 윗분께 결제를 올려야 환불도 된다. 그러니 잠자코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줄수 있는지 기간을 약속하라 했더니 기간은 장담할수 없고 최대한 신경을 써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선 현재까지 연락도 한번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환불을 회피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환불요구는 학원을 그만둔 시점에서 1달 후쯤에 했으나 등록을 했던 과목들은 개인수준교습이라 수강자가 시작하겠다는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단하루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명할수 있는것은 현재 그 당시 2과목 금액을 합친 836000원을 냈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직 수강을 시작 안했으므로 제 의사로 그만두었어도 전액 환불 받을수 있고 더군다나 학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거라 알고 있습니다. 1과목은 지인에게 팔았으므로 현금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의 반인 418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교육부에 신고를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 과태료부과와 함께 제 돈도 찾을수 있는건가요? 또 소액 사건재판의 경우 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원이 200만원의 과태료도 같이 받게되는건가요? 소비자보호원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지만 법내용만 붙여놓고 형식적인 말들만 늘어놓을 뿐 궁금한 점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법내용이 아니라 모든걸 알기쉽고 정확히 알고 대처하여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이나 전화상의 대화는 효력이 없다던데 제가 구제받으려면 증거물로서 영수증 하나로는 법적효력이 없는건지, 그렇다면 그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전화내용을 녹취할 경우 증거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만약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꼭 들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0만원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갓졸업한 저에게는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한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걸로 아는데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원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제지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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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과목의 교습비는 학원법이 정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원이 환불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기간부터 따져야 하고, 오래전 약속이라면 그 사이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여서 그것만으로 질문자의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23조는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남은 한 과목 몫은 과목별 금액이 확인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금액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 과목은 지인에게 넘겼으므로 청구는 남은 한 과목 몫으로 정리하고, 836,000원이 두 과목 값이라는 점을 영수증으로 보여 주세요. 반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강 계약을 맺은 학원 운영자이므로 영수증의 사업자가 지점인지 본사인지 확인하세요. 본사가 환불하겠다고 한 말은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과태료는 질문하신 200만원과 달리 현행 상한이 300만원 이하이고, 부과되더라도 그 돈이 질문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송을 한다고 법원이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하므로 금액 기준은 대법원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증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고 정하므로 말로 한 약속도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과 함께 환불 약속을 담은 문자, 통화 기록, 수강 시작일을 정한 학원 규정을 모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 등이어서, 직접 통화하며 녹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녹음에는 날짜, 상대방 소속, 환불하겠다는 말과 금액이 드러나게 하세요. 청구할 때는 언제 무엇을 얼마에 결제했고 언제 누가 환불을 약속했는지 적은 서면을 학원 운영자와 본사에 보내 두면 청구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고 싶다면 관할 교육청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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