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아내 명의 아파트를 동의 없이 제 앞으로 옮길 수 있나요?

Q

저희 집사람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살고 싶다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집을 나간 지 2달정도 되었읍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저는 집사람을 너무 믿었기에 당황스럽읍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아파트를 내 앞으로 옮기면, 조금 났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람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집사람을 조금에 의심없이 부인 명의로 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는군요. 집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답답함니다.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결혼해서 25년을 살았건만 어이없고 가정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 가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생각은 법에서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명의를 옮긴다면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내야하는건지요? 25년간 조금에 의심도 없이 믿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싸운 것도 없는데, 이럴 수도인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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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 앞으로 소유권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서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나누게 되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내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아내가 함께 신청하거나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있어야 명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보면,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고 질문자가 혼인을 계속할 뜻이 분명하다면, 이 판례에 따라 아내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보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재산분할이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아내 명의라도 25년간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질문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되고, 반대로 아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면,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소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를 증여로 옮긴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는 사람인 질문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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