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먼저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Q

-9월2일 새벽 3시경- 취객 1명과 일행 2명 중 취객이 "아야 담배 하나주라" 로 시작해 저와 일행 1명 중 저와 취객과 시비가 붙어 서로 옷을 잡고 두어 번 흔들고 가해자가 넘어졌습니다. 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 112에 신고해서 처리하려다가 갑자기 맞기 시작해서 쓰러진 상태에서 많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절 구타한 사람은 취객 1명입니다. 잠시 후 지구대에서 도착했고 3명 모두 가버린 후에 저희쪽에서 차 번호를 기억해서 바로 지구대에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한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9월25일 오후 4시- 경찰서 형사계에서 가해자와 만나서 진술을 받자해서 가보니 가해자는 자기도 맞았다고 턱도 아프고 시일이 많이 지나 외상은 없지만 정강이쪽 뼈도 아프다고... 치과에서 솜뭉치 하나줬는지 어금니에는 솜뭉치 하나 물고 진단서도 2장 가지고... 그 사람에 진단서는 9월 2일 1개(이것은 9월 2일 진단서를 17일날 발급받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9월 17일 1개.. 진단은 2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날 진술에 옷잡고 몸싸움은 있었지만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폭행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옷만 잡아도 2주는 나온다지만..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쪽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는거라구요. 진술서를 모두 작성하고나니 형사님께서 합의 하실 마음 있으시면 나가셔서 얘기 해보시고 말씀해주시라고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위 상황도 얼척없지만 가해자의 행동과 말투 모두가 맘에 들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형사님 앞에서 얼척없다는 듯이 웃으며 "젊은 친구가 어쩐다는 둥..", 밖에 같이 나가 있는데 친구와 대화중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제 진단을 보고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친구 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해." 가해자 왈 "저건 죽었어. 아직 안끝났어!" 쌍방처리를 노린 듯 하더군요. 자기 진술 끝나고 "야! 가봐라." 등등... 뭐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경우가 없는지.. 전혀 미안한 맘은 없는 듯 합니다. 가해자는 저와 얘기를 하지 않고 좋지 않은 표정으로 보기만 하고 그 옆에 친구가 나이먹은 사람끼리 술먹고 싸운건데 좋게 좋게 화해하고 끝내자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단 말 한 마디 안하고 그냥 화해하자고 하니..합의할 맘의 없는거냐고 그럼 형사님께 그렇게 말씀 드린다고 해놓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전 지구대로 사건발생일에 도주 했다고 접수를 끝냈는데 가해자가 제 접수 이후 에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2. 제가 잘 몰라 일반진단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 를 제출했을경우 차이점과 지금 시점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라도 추가로 제출 할 수 있는지요? 3. 가해자 행동이나 말투 뭘 보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고 엄중한 처 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하는것이 좋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고 얼마정도 합의가 가능한지..? 4.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은 모두에게 나온다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얼마정도가 나오는지요? 5. 이 시점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과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이 있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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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며 고소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옷을 잡고 흔든 정도였는지, 실제로 상처를 입혔는지는 수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3주 진단이 나온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맞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고소에서 질문자분의 행위가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만 정리되면,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은 쓰러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은 경위와 바로 경위서를 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옷을 잡은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던 것이었다면 그 사정도 설명하세요. 2번, 진단서 명칭보다 상처 부위와 치료 기간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그런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다시 받아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로서 증인 신문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번,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형 범위에서 위 사정을 참작해 형이 정해집니다. 합의는 형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고, 금액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따져 당사자가 정합니다. 4번, 벌금은 각자의 혐의가 인정될 때 각자에게 따로 정해지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금액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지구대 경위서, 목격한 일행의 연락처, 현장 주변 CCTV를 빨리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했던 위협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고, 상대방과 직접 다투는 일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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