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아이들 둘 하고 사는 주부입니다. 아이들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 지 두 달 되어가구요. 물론 생활비도 없구요. 지금은 얼마 전에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법이 정한 기간동안도 안 나타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집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 아이들하고 살아야겠기에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명의 변경 가능한지요?
실종선고는 이혼이 아니라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의 집 문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와 달리, 실종선고는 법원에 청구하여 받는 재판입니다. 남편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선고가 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이혼과는 다른 효과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그 밖에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두 달이므로, 제840조 제5호의 3년이나 제27조 제1항의 5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840조는 생사불명 외에도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유를 들어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을 기다려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남편이 집을 나간 경위와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집 명의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분할의 방법까지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재판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아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 재판에서 아이들의 양육 문제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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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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