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은 2년9개월정도 이며 결혼을 하기 전에 두 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결혼 후에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당했고 결혼기간 중 남편은 단지 7개월간 동안만 직장 생활을 했으며 그 기간 중 생활비를 하라며 3달만 30만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 기간중 생활비는 모두 저의 소득으로 충당하였고 집안일과 직장생활을 병행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전혀 도움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제가 남편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저를 주먹으로 폭행 하였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남편과 사는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결혼 기간중 돈을 모으지 못했고 시댁에서 마련해준 전세집(9000만원)과 집안살림 중고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 생긴 사정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별 유책행위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후 물건을 던지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린 폭행,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은 사정 등이 위 판례가 말하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남편의 재산상태도 참작 사유이므로 전세집과 자동차 등 재산 현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따로 지내게 된 경위처럼 파탄 이후의 사정도 위 판례에 따라 참작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같은 폭행이라도 그 경위와 횟수, 정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전세집과 살림, 자동차를 어떻게 나눌지는 위 기준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되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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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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