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요.
대가 없이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옮기면 아내가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아파트 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10년 안에 남편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아내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가액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남편이 처음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가격이 기준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 쓰입니다. 6억원 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와 등기 서류를 보관해 두면 다음 증여를 계획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공제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다른 증여 없이 넘기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1억원의 100분의 20인 2천만원을 더한 3천만원입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내가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어 아내가 그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경우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채무 인수가 인정되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대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남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의 표준세율 1천분의 35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세율과 과세표준은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인 아내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그때의 평가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계약서, 아파트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 공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