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중 상대가 보험금을 받아 쓰고 나중에 일부 돌려줬다면 횡령인가요?

Q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하고 진행하던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사기 황령행위가 있지만 대표적인것만 씁니다. 1) 자동차 착폭에 관한 사건 동업인의 내연남은 제 명의로 ○○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걱정 마라 할부는 내가 재산이 6-7억정도 되니 밀리지 않게 할꺼니, 걱정말고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를 할부로 구입합니다. 그후 잘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으나 동업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확인하니, 대부분이 가게 동업통장에서 횡령해서 부었더군요. 그리고 청산 과정 마지막단계에서 할부사로부터, 제가 신불자가 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50여만원을, 제 돈으로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후 가게 통장에서 낸 돈은 정산에 넣어 정산을 봤고, 제 개인적으로 들어간돈 5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연남이 한말 : 제 명의 △△차의 벌금 24만원이 ○○에 압류가 들어와 그걸 내야하니 줄돈 50만원에서 그걸 빼고 26만원만 주겠다며 지불각서를 써주고 ○○에 있는 세금과 벌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연남은 세금과 벌금 과태료 등이 다 완납되어야, 명의가 이전이 되니 걱정 말고 인감을 때어 달라고 해서건 내주었습니다. 그런 후 24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내연남이 속인 겁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니고 ○○에 부과되었던 과태료도 고스란히 제가 내야 하더군요 (세금만 내면 명의 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50여만원에서 24만원을 뺀 26만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총 50만원 모두 사기를 친 겁니다.) 결론은 내연남이 제 명의의 ○○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돈도 안주고 이전 할려고 사기를 친거죠 그래서 지금은 50만원도 안주고 있고 ○○에 압류되었다던 24만원도 제가 냈고 ○○ 과속 과태료 30만원도 제가 내야 합니다. ○○의 할부금중 40여만원 보험료 10여만원은 할부사에서 신불자가 된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그러나 내연남은 준다고 하곤 안주고 있으며 그중에 24만원도 ○○에 △△과태료가 압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과태료도 다 내고 가져 간다고 하곤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리곤 ○○만 가져 간거죠 저를 속이고 이게 사기 아닙니까 ??? 증거 1) 위의 내용이 나와 있는 녹취록 (어제 속기 사무실에서 찾아 왔습니다.) 2) 내연남이 ○○ 승용차는 자신의 것이고 과태료와 세금등 모든 관련된 비용을 자신이 낸다고 써준 각서 3) ○○ 과속 과태료 30가량의 미납 확인서(법적으로 제가 내야한답니다.) 4) 내연남이 ○○에 들어간 할부금과 보험료를 주겠다고 써준 지불각서 5) ○○에 압류되었다고 자신이 내겠다고 한 24만원 과태료 영수증(제가 냈습니다.) 사기 고발 의뢰 할려합니다. 두번째 동업 과정에서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해 가게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업자의 내연남은 자신이 사장이라고 보험사를 속이고 동업자가 아내라고 하면서 동업자의 통장으로 12,235,000원을 수령후 저에게는 9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7월경입니다. 그후 보험사에 알아보니 900이 아니고 12235000원이더군여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따지니 우리에게 말도 안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통장으로 넣었습니다.(9월경) 여기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민사쪽으로는 채무부존재(보험사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도 확인 안하고 말만 믿고 내연남에게 (1200만원 지급)소송이 진행중이고 형사 쪽으로는 횡령과 사기로 수사 중입니다. 민사는 보헙사가 원고 제가 피고입니다. 재판 진행중에 재판장은 내연남을 못믿겠다고 하고 형사건이 결말이 나면 그걸 참고해서 판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건 지금 공소청에 오늘 송치하였고, 4가지 사건중 하나는 기소 나머지는 혐의 엾음으로 공소청 판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업자가 횡령으로 판명이 나면 민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험금 횡령에서 동업자와 내연남은 민사쪽으로는 나머지 금액을 자신들이 몫이라고 하고 형사쪽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리비로 썼다고 합니다. (형사는 영수증 확인도 안하고 받아주어 혐의 없음의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내연남이 보험금을 받은 시점이 7월 저한테 걸려서 나머지의 50%를 집어 넣은 것이 9월 두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걸리니까 몰래 훔친 돈을 갔다주고 난 다시 주었으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2두달간의 공백기간중 보험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니 횡령 아닙니까?? 그리고 1200만원을 받아 놓고 900에 합의했다고 햇으니 그것똣한 그리고 동업이라 함은 공동의 통장으로 모든 입출금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통장으로 동업사실을 숨기고 받았으니 횡령 아닙니까? 증거) 1) 900만원에 합의 햇다고 하는 녹취록 2) 7월 시점과 9월 시점 확인서 3) 지급도 처리되고 있지 않은 자동차 (크레인) 사고 사진 (지금 내연남은 사고 피해를 수숩하는데 나머지 금원을 썼다고 가짜로 영수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 큰 두가지의 사건입니다. 두번째 사건은 10원이든 20원이든 횡령으로 나오면 민사에서 이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반소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떨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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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재산인 보험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쓴 뒤 문제가 되자 일부를 넣었다면, 나중에 돌려준 것만으로 횡령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차량 명의 이전 과정에서 처음부터 비용을 떠넘길 생각으로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는 민사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판사를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합니다. 첫 번째 차량 건은 각서와 녹취록에서 처음부터 비용을 낼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기보다는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은 가게 파손에 대한 돈이어서 동업 재산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동업자 통장으로 받아 금액을 속이고 두 달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로 썼다는 영수증이 거짓이라는 점은 사고 사진과 실제 복구 상태로 반박할 수 있으니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민사에서는 민법 제470조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사업자등록 확인도 없이 내연남에게 지급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로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횡령 유죄 판결은 내연남이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관련된 청구로 반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변론이 끝나지 않도록 미리 반소를 검토하세요. 보험금 횡령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사고 사진과 실제 복구가 되지 않은 현장 상태, 9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한 녹취록을 정리해 검사에게 의견서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민사에서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녹취록과 보험사 지급 내역만으로도 금액을 속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낼지는 남은 보험금 액수와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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