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3년 대전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 후 2004년에 회사 근무지가 이동하여, 주소를 경기도 이전(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소지임) 2007년 2월 입주하여, 집사람과 아이들만 살던 대전 주소에서, 입주 아파트로 주소 이전하여 2008년 3월까지 거주. 2008년 3월 집사람이 수원으로 발령 받아 가족이 수원으로 가족이사. 위의 경우에 대전의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찌 될까요? 원래는 분양 받아 대전에서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부부 모두 직장문제로 인하여, 이전 사유가 발생되었고, 1년 정도 집사람과 아이들만 거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대전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부인의 발령이라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옮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로 집을 판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정하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되, 이 경우에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은 이 경우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부인과 아이들이 대전 아파트에 전입해 1년 남짓 거주했고, 부인의 수원 발령으로 가족 전체가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주소가 경기도에 있었던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하므로, 남편과 부인은 주소가 달랐어도 한 세대로 봅니다. 또 입주한 뒤 보유기간 2년도 이미 지났으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기간을 따질 필요 없이 보유기간만으로도 요건을 채웁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 수를 세대 단위로 센다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부부나 함께 사는 자녀 명의로 집을 사 두었다면 대전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하니, 양도 전에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부인의 발령 자료와 재직증명서, 가족의 전입·전출이 나온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관해 두세요.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한다고 정하므로, 분양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 서류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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