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노모를 모시고 사는 38세의 노총각입니다. 2007년 12월에 동네에 사는 조선족 여자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4개월동안은 읍내식당에서 일을 하며 월급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전액 중국으로 송금하고 가정의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현재 3개월 전에 서울 가서 돈을 더 벌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만 합니다. 결혼 후 밤에 잠자리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면담신청하여 들은 답변은 한 달에 한 번정도 전화를 하기 때문에 가출신고도 안 된답니다. 더이상 노모의 마음에 상처와 금전적 피해를 보지않기 위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만 하고 만나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사정은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질문자가 국내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둡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합니다.
결혼 뒤 월급을 모두 중국으로 보내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3개월 전 집을 나가 한 달에 한 번 전화만 하며,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는 근거로 제2호나 제6호를 주장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고, 아내가 동의하더라도 안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세요. 아내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국내에 사는 질문자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소송은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살 뜻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것이라면 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보아 혼인무효를 다툴 여지도 있지만, 결혼 당시의 의사를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 생활비를 혼자 부담한 기록, 집을 나간 시점과 통화 기록, 이웃이나 소개한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전화가 올 때마다 날짜와 나눈 이야기를 적어 두시고, 이혼에 대한 생각과 지금 사는 곳을 물어 기록해 두면 협의이혼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도 진술서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협의이혼 안내와 소송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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