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물건을 두고 갔다는데 받지 못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Q

17일 PM 2:00 택배기사가 물건을 놓고 갔다고 하는데 전 택배기사가 물건을 놓고 간 장소에서 나가지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오늘 22일 PM 3:00 쯤 갑자기 택배기사가 찾아와 물건을 받았으면서 안받았다고 사기를 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전 황당하여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기사는 저보고 사기꾼이라며 받아놓고 안받았다고 하면서 그런식으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버냐면서 적반하장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싸인을 안받고 물건을 주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배기사는 자기는 항상 늘 그런식으로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자랑하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까지 택배를 받으면서 싸인을 하지않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배기사는 자꾸 저보고 싸인 안 받은걸 걸고 넘어진다며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배기사로부터 문자도,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가 물건도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없으면 문자나 전화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택배기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물건을 놓고 갔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태어나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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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이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배송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택배회사는 자신과 기사가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받는 사람도 일정한 경우 택배회사에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25조는 육상에서 물건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고 정합니다. 상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받는 사람)이 송하인(보낸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배상액은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전부 멸실이면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47조가 운송인에게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사는 물건을 두고 갔다고 말하지만, 질문자는 물건을 보지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택배회사의 배송을 맡아 일한 사람이라면 제135조가 말하는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에 들어가고, 택배회사는 그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자기 잘못과 마찬가지로 이 조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물건이 질문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없어진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배상 책임을 벗으려면 인도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택배회사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물건이 전부 없어진 것이라면 배상액은 원래 인도했어야 할 날의 도착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택배회사나 기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제137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물건을 보낸 쪽(판매자 등 송하인)이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뒤라면 받는 사람인 질문자도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택배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본 1년 기간 안에 하셔야 하고, 물건이 전부 없어진 경우 이 기간은 원래 인도했어야 할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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