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근무 한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국내외 복합 운송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와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집에서 가까운 회사로 옮기기 위해 현재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인수 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은 국내외 복합 운송을 하면서 운임청구 부분에서 잘못 청구하여 600만원 정도를 미 청구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청구한 업체는 현재 없어져서 청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업무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회사 손해를 당연히 전부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 그로 인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회사 쪽의 관리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이 금액을 급여 등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로 정하고,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며,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운임을 잘못 청구해 6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 질문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손해가 굳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그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두었는지, 미청구 사실을 언제 알았고 바로 회수에 나섰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회사의 점검 체계가 부족했거나 회수할 기회를 놓쳤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달 급여 등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배상을 원하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회사 요구에 따라 각서나 지급 약정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마세요.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수 경위, 당시 업무 처리 절차, 상급자의 확인 여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시점 등을 정리해 두고, 회사가 정식으로 청구하면 그때 근거와 금액을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제때 전액 지급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5년 동안 일하면서 생긴 실수를 한꺼번에 문제 삼으려 한다면, 각각의 실수마다 구체적인 손해와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그동안의 실수를 이유로 일괄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과 인수인계는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회사가 이 문제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구는 회사가 근거를 갖추어 해야 하는 일이므로, 미리 금액을 물어 주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대화로 정리한다면 합의한 금액과 그 밖에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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