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의 이혼한지는 10개월 정도 되었고요, 4살된 아들이 있는데 친권 및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현재는 와이프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걸어논 상태입니다. 원래 합의 이혼 해주는 조건에 친권과 양육권을 받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저는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예전에 자동차 사고로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낼수 있는 형편은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 부분다 살아 계시고, 당분간 키워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도 튼튼한 밴처 회사이고요. 같이 소송을 해야 하나요? 두달째 애기를 안보여 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분이 낸 청구는 법이 인정하는 절차이고, 질문자분은 그 절차에서 지금처럼 질문자분이 친권자·양육자로 남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합의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두 조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 사는 곳, 부모님의 도움, 직장, 벌금 문제 같은 사정도 이 기준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두 달째 아이를 보지 못하는 문제는 그 사건 안에서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지만,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 인도에 관한 심판 등을 받아 두면 이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전처분을 양육자로 변경하더라도,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아이와의 관계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참고로 제837조 제6항은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은 각각의 조문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뜻이므로, 전처분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했다면 두 부분 모두에 대해 의견을 밝히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