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언니랑 싸웠거든여 쌍방 폭행인데여, 고소 안 하구 좋게 해결할려구 하는데여, 그 언니가 좀더 다쳐서 합의금을 달라네여, 이빨이 흔들린다고 150을 달라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한 건가여? 상해루 해서 치료비가 85정도 나오는 걸루 알고 있음 나머지는 휴유증인지 몬지, 이런 적이 한 번두 없어서여, 합의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여? 쌍방인데두 제가 가해자로 적어야 하나여? 그 언니는 피해자? 굳이 피해자 가해자 적어야 하나여? 이름만 적으면 안 되나여? 싸운 시간 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휴유증 포함이란것두 적어야 하죠? 그리구 그냥 지장으루 찍으도 될까요? 저는 인감이 없는데, 그 언니는 모르겠구요, 좀 자세하게 양식좀 알려 주세요. ^ㅡ^;
합의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무엇을 끝내기로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면 됩니다. 꼭 가해자·피해자라고 적을 필요는 없고, 인감이 없어도 서명이나 지장으로 충분합니다. 합의금 150이 적당한지 정해 둔 법 기준은 없으므로 치료비 자료를 보고 협의하세요.
민법 제731조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화해라고 하고,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가 정합니다.
형사 부분도 알아 두세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가 흔들리는 정도라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다뤄질 수 있고, 상해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금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서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다툰 날짜와 장소를 적으세요. 이름만 적으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생년월일 정도는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날짜와 대략의 시간대만 적어도 됩니다. 쌍방 다툼이므로 '서로 다툰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처럼 적고, 질문자가 합의금을 주고 상대방이 받는다는 점을 쓰면 됩니다.
이어서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방법, 이 돈이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증을 포함한 이 사건 손해 전부에 대한 것이며 앞으로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제732조에 따라 이렇게 정한 범위의 권리는 소멸하므로 후유증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작성 날짜, 두 사람의 서명이나 지장을 넣고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하세요.
금액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85 정도라는 치료비를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의 이유를 물어 조정해 보세요. 이가 흔들려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그 비용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하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를 때렸다면 질문자 역시 피해자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양쪽 모두 적는 것이 공평합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 지급 기록을 남기고, 받은 사람이 영수했다는 문구도 합의서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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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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