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문구, 완구, 팬시, 잡화 제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일전에 저희 회사에서 수입한 야광 팔찌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구입한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제품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눈에 튀어
눈주위가 약간 붓고, 미세혈관이 터졌다고 아이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서 동네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다고 얘기 하고,
몇일 약먹고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얘기 듣고,
혹시라도 작은 병원에서 실수라도 있을까봐,
또 사고 부위가 아이의 눈이라서 아이엄마에게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검사비, 치료비 등은 (다 저희가 부담하는걸로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및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찰후에 ○○대학병원에서도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별이상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금주 금요일에 검사결과가 나와서 같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을 경우,
1. 저희가 병원비 외에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2. 아이 부모 쪽에서는 몇년 후까지 보상을 해줄 건지 얘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몇년 정도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3. 나중에라도 아이의 눈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모와 아이의 노력 또는 경비, 시간적인 손해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알려 주세요.
참고 : 아이가 구입한 제품이 약간의 불량이 있었습니다.
A

수입업자도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제품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할 금액은 결과와 손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책임을 지는 기간은 소멸시효로 제한됩니다. 지금 합의한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보고,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나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결함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제7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도록 하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병원비 외에 통원 교통비 같은 실제 지출과, 제751조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손해의 범위도 그만큼 좁아지겠지만,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위 소멸시효이므로 몇 년까지 책임지겠다고 따로 약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손해는 10년의 기간을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함께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정리한다는 내용을 적고,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따로 협의한다는 조항을 둘지 상대방과 정하세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쉽게 되돌릴 수 없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제품에 불량이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결함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포장에 액체가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가 없었다면 제2조의 표시상의 결함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남은 제품과 포장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진료비 영수증과 검사 결과지 사본, 통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 아직 팔리고 있다면 결함 여부를 점검해 판매 중지나 회수를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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