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성공보수로 약정한 돈도 임금으로 보아 받은 급여를 빼야 하나요?

Q

1심본안소송경과 쌍방 항소중에 있으며, 상담인은 원고로 공사(관급공사 : 공동도급)를 수주하면 1%의 성공불을 받기로 하고 2000년 9.1.부터 2006년 2.14일까지 업무외에 기타 등등의 일을 하였던바, 주간사인 ○○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한공사로 시공권 협상결과 2004.4.1일부터 23개월간 원고(상담인)의 Y회사를 통하여 급여를 개시 지급하여 오던중 정당한 이유없이 Y사는 체불하여, 노동부의 임금 체불확인을 받아 민사로 승소하여 강제 집행 또는 가집행 (항소심1심확정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위 약정금을 소제기 하여 1%인정을 받았으나, 위임금을 공제한 내용으로 약정금도 임금으로 보는지, 또는 약정금과 임금의 성격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주변에 중소건설사의 업무보는 분들이 이러한, 악덕 기업주를 만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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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이 임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주라는 결과에 대해 따로 약속한 성공보수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반대로 일한 대가의 일부로 정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심이 급여를 공제한 것이 맞는지는 약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므로 항소심에서 그 점을 집중해 다투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제38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보호가 있으며,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약정금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일반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두 가지를 나눠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째, 1% 약정을 한 상대방이 급여를 준 회사와 같은지입니다. 약정 상대방이 사용자가 아니라면 그 약정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약정 당시 급여를 성공보수의 일부로 미리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급여와 별도로 수주 성공에 대해 1%를 주기로 했는지입니다. 별도 약속이었다면 이미 받은 급여를 약정금에서 빼는 것은 약정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성공보수를 미리 나눠 준 성격이었다면 공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여 부분은 노동부의 체불 확인과 민사 판결로 이미 따로 인정받으셨으므로, 약정금 소송에서 같은 돈을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약정서와 급여 지급 경위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정서나 합의 문서, 수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 약정 당시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서면 제출 기한과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1심 판결문이 공제 이유를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 그 논리에 맞춰 반박하세요. 항소심에서 쓸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정금이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성공보수라면 임금 판결로 받은 돈과는 지급 근거가 다르므로 서로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같은 일에 대한 대가를 두 번 받는 셈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급여가 지급된 기간과 업무 내용, 약정에서 정한 성공 조건과 지급 시기를 나란히 정리해 두 돈이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 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약정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1% 약정 자체는 유지하면서 공제 부분만 다투는 방식으로 항소 이유를 좁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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