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야구장 파울볼에 주차 차량이 부서졌다면 시와 타자 중 누가 배상하나요?

Q

2주전 구미시 공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공원 야구장에서 시합을 하였습니다. 사용전 운동장 사용신청을 득하였고 시합 중 파울볼이 바로 옆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일부 파손하였는데 차주는 파울볼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원 주차장임) 구미시에서는 도시공원배상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차주에게 구미시에 연락을 해서 배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도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공원배상보험 대인보상은 가입이 되어 있으나 대물은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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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해를 누가 배상할지는 보험이 어디까지 가입돼 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공원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파울볼이 주차장 차량을 부쉈다면 구미시가 배상 책임을 지고, 대물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책임을 없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을 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집니다. 시가 책임이 없다고 답했더라도 그것은 시의 의견이고, 최종 판단은 배상심의회나 법원이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고, 제12조 제1항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시가 운영하는 공원의 야구장과 주차장은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야구장 바로 옆 주차장으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물이나 펜스 같은 시설이 충분했는지, 주차 위치에 대한 안내나 제한이 있었는지입니다. 주차장이 야구장과 얼마나 가까운지,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는지도 하자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부족했다면 차주는 구미시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가 보험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시와 보험회사 사이의 문제입니다. 공을 친 사람은 정해진 경기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타격했다면 과실이 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와 관계없이 주차장 쪽으로 공을 친 잘못이 있었다면 차주가 직접 청구하거나, 시가 배상한 뒤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쪽에서는 차주에게 구미시를 상대로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신청은 주소지나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신청이 부적법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으면 심의회 위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합니다(제12조 제3항). 질문자 쪽이 먼저 수리비를 물어주게 된다면 합의서에 금액과 정산 범위를 적고, 시의 책임이 인정될 때 어떻게 할지도 정해 두세요. 운동장 사용 신청서와 허가 내용, 그날 경기 기록, 사고 지점과 주차장의 거리, 그물과 펜스 높이를 찍은 사진, 시와 주고받은 답변을 보관하세요.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이용자의 손해 책임에 관한 조건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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