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학원강사에게 반복적인 욕설문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신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 3호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는데 학원강사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아 반의사불벌죄로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 3차 면접 시험 전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소기각 판결이 신원 조회 과정에서 나타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교사가 될 사람이니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제 질문의 요지는, 약식기소되고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실을 신원조회시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을 받는지 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현행 규정으로 보면 2006년 사건의 자료는 이미 보존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사실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와 불기소처분 등 나머지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등인 죄의 공소기각 판결은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장기 2년 미만이므로 현행 규정상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보존기간입니다. 다만 당시 적용된 보존 규정이 현행과 같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범위도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정해진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9호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한 범죄의 벌금형 확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지만, 공소기각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에서 공소기각 사실이 문제 될 여지는 작고, 그 사실만으로 임용에 법적 불이익을 줄 근거도 없습니다. 신원진술서는 서식의 질문 항목을 꼼꼼히 읽고 묻는 범위에 맞게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걱정된다면 경찰서에 본인의 수사경력 조회를 신청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본인이 내용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조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용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정당한 근거 없이 쓰였다고 의심된다면 그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